[2026년 휴복학 및 자퇴 절차 안내]
스마트원예과학전공 학생 여러분의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휴학 절차
가. 지도교수 상담 (필수)
-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도교수 명단을 확인한 후 교수님께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연락 시 반드시 학번 및 이름을 밝힌 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상담 완료 후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 상담 완료 알림
- 상담 완료 후 학과 조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 완료 사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 상담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휴학 승인이 불가합니다.
2. 일반 휴학 유의사항
- 지도교수 상담은 필수 사항입니다.
- 일반 휴학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 휴학은 1년 단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2년 휴학 희망 시
→ 1년 단위로 신청 후, 다음 해 추가 신청 (매년 지도교수 상담 필수)
3. 군 휴학 절차
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일반 휴학과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신청
나. 입영통지서 제출
- 이름 및 입대일이 확인되는 입영통지서 첨부 필수
다. 복학 시 제출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
4. 자퇴 절차
가. 자퇴원 작성
나. 지도교수 대면 상담
- 자퇴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직접 상담 실시
다. 확인 절차(도장 날인)
1. 학과 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2. 단과대 행정실 방문(자연대 1호관 2층) → 학장 확인
3. 도서관 방문 → 도서 반납 여부 확인
라. 최종 제출
- 자퇴원을 교육혁신과(대학본부) 담당자에게 제출
5. 기타 사항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반납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054-820-5512)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상세내용 붙임 확인)]
제5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제21조(휴학) ① 휴학의 종류와 요건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휴학종류 | 요건 | 휴학 허가기간 |
사유 | 제출서류 |
일반휴학 | 가사 사정 등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 1회에 2개학기(1년)까지(학기단위). 최대4년 |
질병휴학 |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4주 이상의 전문의진단서 | 1회에 2개 학기(1년)까지 (학기 단위). 최대 2년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등( 여학생의 군복무를 포함한다) | 병역의무: 입영통지서 등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 병역의무(복무)기간까지 여학생은 최대 4년 |
외국유학휴학 | 이 대학교의 추천으로 외국대학에 유학 | 추천서 사본 | 유학기간까지. 최대 2년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임신·출산·육아(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 만 16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회에 2개 학기(1년)까지. 최대 2년 |
창업휴학 | 재학 중 창업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 1회에 2개 학기(1년)까지. 최대 2년 |
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기 등록(분할등록을 포함한다)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의 제출기한은 예외로 한다.
④ 휴학은 복학 예정학기의 등록(복학) 기간 종료로 만료된다.
제22조(휴학변경 및 연장) ① 휴학이 허가된 학생이 휴학 중에 다른 휴학사유의 발생으로 휴학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한 휴학을 연장하려면 정해진 휴학기간에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거나 재휴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학 연장으로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거나 재휴학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21조제1항의 휴학 종류별 제출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외국유학휴학의 연장은 외국대학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휴학 중에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외국유학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으로 휴학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만료에 관계없이 휴학 신청일자가 속한 학기부터 재휴학이 시작된다.
④ 군입대 휴학생이 입영 후에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향증을 학적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거나, 복학하여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 중에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4년의 범위에서 휴학(또는 휴학연장)할 수 있다.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휴학사유는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군입대 후 귀가조치된 경우에만 군입대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복학) ① 휴학생은 복학 예정학기의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기간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수업일수 3/4선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규정 제114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원에 병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자퇴) 자퇴하려는 학생은 자퇴원을 직접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제적) ① 학칙 제5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제적처분 시에는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통지 및 제적예고를 하여 제적사유 발생 등을 인지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주소불명 등 연락두절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에 공지한다.
③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제적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칙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업일수 1/2선일
2. 학칙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적 처분일
3. 학칙 제36조제1항제5호: 학생의 사망일
4. 이 규정 제24조: 자퇴원 제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