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육종학과

[2026년 휴복학 및 자퇴 절차 안내]
등록인
스마트원예과학전공
글번호
84783
작성일
2026-04-21
조회
899

​[2026년 휴복학 및 자퇴 절차 안내] 


스마트원예과학전공 학생 여러분의 원활한 학사 진행을 위한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휴학 절차 

  가. 지도교수 상담 (필수)

    - 휴학 신청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과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도교수 명단을 확인한 후 교수님께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연락 시 반드시 학번 및 이름을 밝힌 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상담 완료 후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 신청을 진행합니다.

  다. 상담 완료 알림 

    - 상담 완료 후 학과 조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 완료 사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 상담 완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휴학 승인이 불가합니다. 

 

2. 일반 휴학 유의사항 

    - 지도교수 상담은 필수 사항입니다. 

    - 일반 휴학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 휴학은 1년 단위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2년 휴학 희망 시 → 1년 단위로 신청 후, 다음 해 추가 신청 (매년 지도교수 상담 필수)

 

​ 3. 군 휴학 절차 

  가.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일반 휴학과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신청 

  나. 입영통지서 제출 

    - 이름 및 입대일이 확인되는 입영통지서 첨부 필수 

  다. 복학 시 제출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전역일 확인 가능 서류) 

 

4. 자퇴 절차 

  가. 자퇴원 작성 

  나. 지도교수 대면 상담 

    - 자퇴 전 반드시 지도교수와 직접 상담 실시 

  다. 확인 절차(도장 날인) 

    1. 학과 사무실 방문 →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2. 단과대 행정실 방문(자연대 1호관 2층) → 학장 확인 

    3. 도서관 방문 → 도서 반납 여부 확인 

  라. 최종 제출 

    - 자퇴원을 교육혁신과(대학본부) 담당자에게 제출 

 

5. 기타 사항 

  -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 반납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054-820-5512)

 

 

[국립경국대학교 학사운영규정(상세내용 붙임 확인)]


5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21(휴학) 휴학의 종류와 요건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휴학종류

요건

휴학 허가기간

사유

제출서류

일반휴학

가사 사정 등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1회에 2개학기(1)까지(학기단위). 최대4

질병휴학

질병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4주 이상의 전문의진단서

1회에 2개 학기(1)까지

(학기 단위). 최대 2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군입대 등( 여학생의 군복무를 포함한다)

병역의무: 입영통지서 등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병역의무(복무)기간까지

여학생은 최대 4

외국유학휴학

이 대학교의 추천으로 외국대학에 유학

추천서 사본

유학기간까지. 최대 2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임신·출산·육아(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 만 16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회에 2개 학기(1)까지. 최대 2

창업휴학

재학 중 창업으로 학업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1회에 2개 학기(1)까지. 최대 2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기 등록(분할등록을 포함한다)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출도서를 반납하고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휴학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의 제출기한은 예외로 한다.

휴학은 복학 예정학기의 등록(복학) 기간 종료로 만료된다.

22(휴학변경 및 연장) 휴학이 허가된 학생이 휴학 중에 다른 휴학사유의 발생으로 휴학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한 휴학을 연장하려면 정해진 휴학기간에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거나 재휴학하여야 한다.

1항의 휴학 연장으로 다른 휴학으로 변경하거나 재휴학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211항의 휴학 종류별 제출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외국유학휴학의 연장은 외국대학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에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외국유학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으로 휴학사유를 변경한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만료에 관계없이 휴학 신청일자가 속한 학기부터 재휴학이 시작된다.

군입대 휴학생이 입영 후에 귀가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향증을 학적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하거나, 복학하여야 한다.

군입대 휴학 중에 임기제부사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는 경우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4년의 범위에서 휴학(또는 휴학연장)할 수 있다. 임기제부사관 복무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서 제외한다.

휴학사유는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4항에 따라 군입대 후 귀가조치된 경우에만 군입대휴학에서 일반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23(복학) 휴학생은 복학 예정학기의 복학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기간에 복학할 수 없더라도 수업일수 3/4선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규정 제114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가등록기간에 한하여 해당 학기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군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원에 병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4(자퇴) 자퇴하려는 학생은 자퇴원을 직접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제적) 학칙 제52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제적처분 시에는 제적사유를 명시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통지 및 제적예고를 하여 제적사유 발생 등을 인지하도록 한다.

학생의 주소불명 등 연락두절로 직접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에 공지한다.
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제적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학칙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 수업일수 1/2선일

2. 학칙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 제적 처분일

3. 학칙 제36조제1항제5: 학생의 사망일

4. 이 규정 제24: 자퇴원 제출일

4. 휴복학 및 자퇴 안내포스터.png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1. 자퇴원.hwp
첨부파일 아이콘 2. 등록금반환신청서_과오납반환(양식).hwp
첨부파일 아이콘 3. 등록금반환신청서_학적변동자용(양식).hwp
첨부파일 아이콘 4. 휴복학 및 자퇴 안내포스터.png